
제이앤엠뉴스 | 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와 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토·성토 역시 무단으로 논이나 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최근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왕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순찰과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안내판 설치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