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6개 법인 3월부터 본격 시행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 신청 완료
4개 법인 추가 선정, 총 6개 법인 운영 예정
정성호 장관, 농가 지원 기대감 표명

 

제이앤엠뉴스 | 법무부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

 

이번 2차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법무부는 사업자 자격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서 2025년 10월 포천시와 의령군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가와의 위탁 계약에 따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작업을 관리한다.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 방침을 적용한다. 또한, 1·2차로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과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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