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군포시와 광명시는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력 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양 도시는 3월 9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소각시설 정기 보수 기간 동안 상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교차 처리하는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처리 대상은 일일 약 25톤, 연간 1,000톤 규모로, 40일 이내에서 반입과 반출이 이뤄진다. 협약에 따라 반입협력금과 처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운영 일정은 양 시의 보수 계획에 맞춰 조율된다.
군포시와 광명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정책에 대응해, 단일 민간처리 경로 의존 해소, 공공시설 네트워크 구축, 보수 및 비상상황 시 처리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협력에 나섰다. 협약에는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시 교차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협력으로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민간 위탁 의존도 감소와 반출 경로 다변화로 비상 상황 대응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노후 시설 운영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와 광명시는 유사한 인구 규모와 생활폐기물 발생 패턴을 바탕으로 행정적 충돌 요인이 적은 점도 협력의 기반이 됐다.
군포시는 소각시설 운영 효율성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부담 구조를 설계하고, 행정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공동이용, 무부담, 공동이익 구조를 체계화해 시설 노후화 대응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환경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됐고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