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법무부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자기주식 소각 절차,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답변을 담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