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유성구는 26일까지 2026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불법 농업 활동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단속 대상에는 객토를 통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 및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불법 건축 행위가 포함된다. 유성구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요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안은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그러나 훼손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불법행위를 예방해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