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예술인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인원은 1만 8333명이며, 지원은 연 1회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예술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으로 보내면 된다.
미술작가 '가'씨는 지원금을 통해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고, 청년배우 '나'씨는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등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