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베이커리 알바생, 프리랜서 위장 계약"…법 위반 적발

국세청, 베이커리 사업장 조사 착수
법 위반 256건, 6억 8500만 원 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알바생 보호 위해 감독 강화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가 최근 베이커리 업계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계약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베이커리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 같은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과 4대 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이 가는 108개 베이커리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으며, 이 중 72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근무 인원이 30명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이 드러났다. 총 25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임금 체불 금액은 6억 8,500만 원에 달했다. 일부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감독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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