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금융당국, 2026년 3월부터 시행

SNS 통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 집중 점검
투자자, 핀플루언서 조언 신중히 검토해야
불공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예정

 

제이앤엠뉴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양 기관은 SNS와 증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핀플루언서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으며, 실제로 여러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사례로는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한 뒤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행위, 증권방송 전문가가 추천 종목 정보를 미리 입수해 선행매매를 한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투자자 매수세를 유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불안한 투자심리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회사 경영진과의 공모를 통한 허위 신사업 정보 유포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중동상황 등 외부 이슈를 악용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는 핀플루언서가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투자 조언을 무분별하게 따르거나 불공정거래에 동참할 경우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 및 신고센터,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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