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4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6학년도에 새롭게 지정된 제주형 자율학교 10곳과 성과 협약을 맺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각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도내 제주형 자율학교는 15개 유형, 101개교로 늘어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학교들이 공교육 혁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서는 김광수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참석해,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성과 평가와 결과 활용 등에 서명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 협약 체결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이 강화되어 제주 공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