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26일부터 41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만 지원금이 제공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료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위기 또는 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업시작 신고 기한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대규모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 월 단위 기준에서 벗어나,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가 휴직 기간에 비례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이 6개월로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업주의 편의를 높인다.
직업훈련 수당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현행 제도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현업 종사자도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며,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