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대구 북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와 북구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 및 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를 다루며, 소송 대리와 같은 재판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북구 내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상담 일정과 장소에 대한 문의는 북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도 현장 중심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