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확인 시 사업장 배정 취소

임금 체불과 인권침해 의혹에 엄정 대응
고흥군수, 근로자 권익 보장 강조
계절근로자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제이앤엠뉴스 | 고흥군이 관내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현장 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군은 임금 체불, 부당 공제, 숙소 환경 미흡,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 제기에 따라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임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한 숙소 제공 등 현장 관리의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간부회의 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 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언급하며, "인권침해와 임금, 숙소 문제 등 기본적인 권익이 현장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 군수는 잘못된 관행을 덮지 않고 현장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흥군은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법령 준수와 인권 보호, 투명한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이 서약서에는 적정 주거환경 조성, 산재보험 가입, 임금의 근로자 계좌 직접 입금 등 8가지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군은 3월 31일까지 언어소통 도우미와 함께 112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소 환경, 임금 지급 방식,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인권침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에는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와 프로그램 참여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임금 체불, 부당 공제, 불법 중개, 사생활 침해, 안전조치 미비 등 위반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군은 인력 채용 업무협약(MOU) 방식 중단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농협·수협 중심의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브로커 개입과 제도 왜곡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으며, 양국 공무원이 인력 선발과 입국, 현장 배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적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필리핀 계절근로자 38명이 무단 출국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접수한 뒤, 이들을 브로커로부터 분리 조치했다. 현재 법무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계약이 만료된 3명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정식 출국 절차를 밟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 희망 여부를 확인해 근무처를 재배치하는 등 고용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고흥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귀국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