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범죄피해 구조금이 상향 조정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가 강화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의 하한선이 약 8,2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유족의 순위가 조정되어 생계를 범죄피해자에게 의존하던 유족이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받게 됐다.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구조금 가산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