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는 올해 총 254곳의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에 최대 1천200만 원,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옥상 방수, 도장, 외벽·도로 균열보수, 소화설비 등 공용시설 수선·교체에 최대 1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내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지원 지역도 뉴타운 해제 등 특정 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 전역으로 넓혔다.
올해부터는 타 기관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면 동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변경됐다.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 지원과 노후 지붕수리를 함께 진행할 경우, 반복되는 철거와 설치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각 시군에서 담당하며, 신청은 해당 시군의 집수리 사업 부서에서 받는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집수리'를 검색하면 지역별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집수리 사업은 도민 96% 이상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세대 내부까지 지원해 거주 여건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