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집중 단속’…경기도, 학교 주변 합동점검 실시

31개 시군, 자체 점검 및 합동 점검 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집중 점검 예정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 밝혀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5일까지 학교 인근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성남, 군포, 포천, 양평 등 4개 시군에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범위는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로,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간판의 안전 상태 확인 및 정비, 현수막과 전단 등 불법광고물의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점검 결과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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