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동해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을 확대한다.
3월부터 9월까지 동해시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계곡 등에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 무단 경작 및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동해시는 부시장이 이끄는 전담 TF팀을 꾸려 건설, 건축, 녹지, 재난 예방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법적 절차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동해시는 무릉계곡 상가 정비사업을 통해 2개 단지 7개 동, 28개 점포의 불법 건축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정비한 바 있으며, 추암관광지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즉시강제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정비를 마쳤다. 이러한 정비는 무릉계곡과 추암관광지뿐 아니라 망상해수욕장, 묵호항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김정윤 동해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