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구분지상권 토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도입…등기 절차 간소화

복잡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 편익 증대
민원인의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절차 처리 가능
배광식 북구청장, 감동 행정서비스 약속

 

제이앤엠뉴스 | 대구 북구청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북구청은 올해부터 구분지상권이 있는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직접 대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의 등기촉탁 과정에서 발생하던 서류 미비로 인한 각하 문제와, 구민이 법무사를 통해 별도로 등기촉탁을 진행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절차에서는 지적소관청이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해도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이 모두 처리된다. 이를 통해 구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통합위임장 시행에 이어 올해도 구민 중심의 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등기촉탁 업무를 구청이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행정재산 용도폐지 과정에서 경계, 지목, 측량성과를 사전 협의·검토하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적측량 사전검토제'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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