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임을 강조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8월 28일부터는 암표 판매 시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한 암표 판매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가 더욱 용이해졌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연장 주변에서는 특별 현장단속도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는 불법이며,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