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42개국 국민,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가능해진다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 예정
유럽연합 19개국 및 캐나다 포함
정성호 장관, 경제 활성화 기대 강조

 

제이앤엠뉴스 |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42개국(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유럽연합(EU) 19개국과 비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고 캐나다 국민이 3월 16일부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8개국(지역) 국민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유럽연합 및 솅겐 협정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 이용 가능성을,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 시 간소화된 키오스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이번 대상국을 선정했다.

 

이 정책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 증진 등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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