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치원 교직원 역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에 한해 청탁금지법이 준용된다. 반면,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제시됐다.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경조사비 역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나 꽃을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교장이나 교감에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것도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이전 학년 담임교사 등 현재 교직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다르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학부모가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학부모위원에게 5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해 허용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