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 시 목줄·인식표 필수…미착용 땐 과태료 최대 50만 원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필수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와 보험 가입 의무
비반려인도 반려견에 대한 매너 지켜야

 

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 수칙을 안내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 인식표 착용이 필수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목줄 미착용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 배설물 수거 용품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 맹견에 해당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일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비반려인을 위한 매너로는 타인의 반려견을 응시하지 않기, 견주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기,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기, 불쾌한 언행을 삼가는 것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위해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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