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후 운전, 특정 약물만 처벌 대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벌 대상 약물
처방약의 위험성은 의사와 약사에게 확인 가능
약물 운전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형 처해질 수 있음

 

제이앤엠뉴스 | 경찰청이 약물 운전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안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으로, 이들 약물을 복용하거나 흡입한 후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불안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다양한 치료 목적의 약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처방받은 약물이 운전에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의사나 약사로부터 안내를 받거나, 약 봉투의 주의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약을 복용하기 전후로 스스로 주의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에 대해 몰랐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알고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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