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는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을 앞두고 25일 온라인(ZOOM)으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연다.
가맹정보공개서는 브랜드 운영 현황과 가맹점 관련 정보를 담은 자료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참고하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 이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4월 30일)에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6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가맹정보공개서 작성과 심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무 중심의 안내와 최근 법 개정 내용 교육이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가맹본부는 동일 일자 접수 시 우선 심사 순서를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공정경제과로 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해야 한다"며, 기한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가맹점은 8만493개, 종사자는 27만9,293명으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