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금산군이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과 휴가 기간을 맞아 계곡 이용객과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군은 산림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과 무단 점유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 인근에 시설물을 설치해 사유화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불법 시설이 발견될 경우, 금산군은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반복적으로 불법 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적으로 계곡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오를 수 있어 불법 시설물이 인명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은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 제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산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연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계곡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