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처우 개선 지원…노동계 요구 수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으로 혼선 해소
정부,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 방침 밝혀
김영훈 장관, 신뢰 구축과 민간 확산 기대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정방침에 따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개정된 노조법 해석지침에 근거해, 법령이나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자성 판단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노사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절차로 설명된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예정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노동계와의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현장에 반영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노동계 역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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