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4월 6일까지

3만8천516필지 대상, 표준지 제외
의견 제출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능
투명한 지가 산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제이앤엠뉴스 | 부평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6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은 부평구 내 표준지 1,372필지를 제외한 38,516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 양식은 부평구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부평구는 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를 운영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며, 의견 제출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방문해 토지 이용 현황과 특성을 확인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거버넌스 참여제를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지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부평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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