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간부 공무원 결의대회를 열고, 임차 방식이 아닌 즉시 신축이 가능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17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간부들은 법원행정처가 검토 중인 '선 임차 후 신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가 보유한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즉시 신축 방안을 공식 대안으로 제시했다.
간부들은 임차 방식이 개원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나, 매년 임차료로 예산이 소모되고 사법 행정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추홀구는 이미 확보된 부지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 2028년 개원 일정에 맞춰 독립 청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 절감과 해사법원 위상에 걸맞은 사법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위치해 있어 법률 전문 인력이 풍부하며, 신축 부지 제공이 가능한 점이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혔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결의대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목표로 하는 2028년 개원 일정에 가장 완벽하게 부응할 수 있는 곳은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미추홀구뿐"이라며, "임차라는 임시방편이 아닌,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