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2년간 연 3% 이자 지원

대출 이자 2년간 연 3% 지원 예정
지원 대상은 보성군 소상공인으로 한정
15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완료

 

제이앤엠뉴스 | 보성군이 경기 침체와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보성군 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유흥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선착순 50개소로 한정되며, 대출 실행 후 2년 동안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 연간 최대 90만 원, 2년간 총 18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 원,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보성군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15개 금융기관 중 선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에는 광주은행 보성지점,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보성신협, 벌교신협, 조성신협, 보성새마을금고, 벌교새마을금고, 보성군산림조합, 고흥군수협(회천지점, 벌교지점) 등이 포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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