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산정 기준’ 바뀌자 음성군 공식 인구 1만8천명 늘어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으로 인구 산정 변화
대소면 읍 승격 승인, 음성시 도약 발판 마련
외국인 지원 정책 강화로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

 

제이앤엠뉴스 | 음성군이 외국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산정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공식 인구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음성군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인구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내국인 중심의 집계에서 벗어나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 실제 거주 인구가 공식 통계에 포함됐다.

 

군은 최근 수년간 행정 수요 변화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년 11월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동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과 2025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칙 개정 수용 통보를 받았고, 2026년 3월 16일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2026년 2월 기준 음성군의 공식 인구는 기존 9만5021명에서 외국인 1만8331명이 더해져 11만3352명으로 집계된다. 군은 이 변화가 재정 지원, 조직·인력 운영 등 지역 발전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대소면의 읍 승격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방자치법상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거주 인구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을 대소면이 충족한 데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승격이 가능해졌다. 승격 추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소읍 승격추진위원회, 군의회의 협력이 더해졌다.

 

음성군은 읍 승격 확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공부와 대장 정비, 도로 및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달 27일 대소읍 개청식을 개최한다.

 

외국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1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군은 외국인 지원센터 기능 강화, 장기 체류자 및 유학생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협력 등 포용적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기준 변경과 대소읍 승격 추진이 4읍 5면, 15만 음성시 승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더 밝고 힘찬 음성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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