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금 과다 청구, 복잡한 약정 조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을 가입하거나 사용할 때, 서비스 해지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가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거나, 명의도용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 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처럼 통신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준비 과정, 시간, 비용 등에서 부담이 크고, 법적 근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대형 통신사와의 분쟁에서 느끼는 답답함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법률, 정보통신,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신청,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2025년 통신분쟁조정 결과, 무선 부문에서는 78.9%, 유선 부문에서는 80.4%의 해결 비율을 기록했다.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용계약 관련 문제가 52.8%,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누락이 22.8%를 차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약정 조건과 중요 고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