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26일 시행…정부가 입지 발굴·인허가 일괄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법 시행령 3월 26일부터 시행
해상풍력 적합 입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
지방정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의무화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기존 민간 주도에서 국가가 입지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개발과 인허가 절차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3월 26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 실행 기준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선정한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풍황, 어업활동, 해상교통,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 및 수용성 등을 추가로 평가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지정,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자 선정, 환경성 검토 등 계획입지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