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 카드사와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 차단 협약 체결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도 참여하여 협력 강화
해외 카드 이용 이상 거래 정보 체계적 공유
범죄자금 흐름 차단으로 범죄 예방 기대

 

제이앤엠뉴스 |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9개 국내 카드사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의 국제 이동을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기관은 3월 17일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해외 카드 거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와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은 위험 정보의 체계적 공유와 감시망 강화를 위해 협약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이상 금융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전달한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사의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들은 이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관세청과 카드사가 각각 보유한 정보의 단절로 인해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연계되면서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 차단이 가능해졌다. 이번 협약은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산업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위험 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 단속망 강화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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