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신청 3월 30일 시작…최대 24개월간 월 20만원 지급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 가능
신청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 무주택자
온라인 및 방문으로 신청 가능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신청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청년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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