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신청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청년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