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유기 및 유실동물 신고 방식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기존에는 각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구조와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만 제공됐다. 이 경우, 지역별 동물보호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했다.
개선된 체계에서는 기존 방식 외에도 두 가지 추가 경로가 마련됐다. 첫 번째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전화하면, 관할 지방정부로 자동 연결되어 구조와 보호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되어 구조 및 보호 조치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신고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별 동물보호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구조와 보호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