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3월 10일에 내놓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매달 700건 이상 발생하고, 누적 피해 보증금액이 4.7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 확정일자, 체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6년 9월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위험도 진단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도 쉽게 안내했다. 갑구에서는 집주인과 가압류 여부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이 많을수록 보증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사 당일 근저당이 잡히는 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 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여된다.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