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로, 하천변, 마을회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정비해 농촌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지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 140곳으로,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 우선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클린농촌반은 해당 시·군의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 집하장으로 옮기고, 영농폐기물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분리·선별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집하장 내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며,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한 활동도 진행한다. 활동비는 1인당 하루 10만 원이 지급되며, 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