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문신을 제거해준다는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용도로만 허가된 화장품을 피부 속에 주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피부 내에 주입할 경우 감염이나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식약처는 분명히 했다. 특히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제품에 명시된 주의사항과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에 주사하는 형태의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