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유연근무 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20시간 또는 30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산이나 육아에 한정하지 않고, 가사,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모든 신청 기업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비(최대 1천만 원)와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 원, 최대 6개월)이 지원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고,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제공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했다. 참여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에 문의할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0.5&0.75잡은 출산‧육아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