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조달청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3개까지 지원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마케팅 지원을 넘어 혁신(시)제품에 특화된 항목이 추가됐다. 판로개척 실증지원은 국내 시범 구매 사업과 수출 선도형 해외 실증 사업에 필요한 기업 부담금(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또 다른 지원 항목인 규격추가 지원은 혁신제품의 핵심 성능을 유지하면서 치수나 디자인 등 일부를 변경해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특허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규격추가 제도를 활용하면 간소화된 절차로 혁신제품을 등록할 수 있어, 기업이 다양한 수요기관의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김철수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 사업은 도내 혁신(시)제품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시)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