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수도권의 도시화와 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15년째 운영 중인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경기도는 최근 완료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광역교통축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지만,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역 내 통행이 많으나 간선 기능이 낮은 노선이 중심이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7개 노선, 총 142.4km가 위임국도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정 이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일부 노선이 광역 간선도로로 변화했다. 화성, 평택, 김포 등지의 위임국도는 일평균 교통량이 약 4만 대로,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해 정체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해당 구간의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이르고, 평균 통행 거리는 30km를 넘는 등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주요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에는 위임국도 지정 변경이나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가 없어, 기능 변화에 따른 관리 체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위임국도 82호선은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에 따른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처음으로 제안했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