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여수시는 정기명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3월 5일부터 정현구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현구 부시장은 여수시 조례와 규칙,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여수시는 이번 권한대행 체제 전환으로 시정 주요 현안 사업과 법정 선거사무, 행정 업무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구 권한대행은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