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관세청이 2025년 하반기 4개월 동안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3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국내 1,346개 환전영업자 중 기업형 환전소와 고위험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범죄자금 유통이나 외화 해외 유출에 이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인 카지노 등과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된 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환치기 등 불법행위 병행 여부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31개 업소에서 총 51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16곳, 환전장부 허위·미제출이 16곳에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곳), 변경·폐지 미신고(3곳), 등록업무범위 초과(3곳),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 미보고(4곳) 등이 적발됐다.
행정제재로는 과태료 부과(15곳), 업무정지(3곳), 등록취소(1곳), 경고(23곳) 등이 내려졌다. 또한, 등록업무범위 외에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확인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 송금을 대행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환전소는 범죄자금 이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불법자금이 탈세나 자금세탁, 재산 도피와 연관될 경우 환전소뿐 아니라 의뢰인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등록 환전소나 등록업소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