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App’ 고도화…임차인, 선순위 권리정보 한눈에 확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비대칭 해소 목표
안심전세 App 고도화로 서비스 제공 시작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3월 10일 여러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방안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전세사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대책의 핵심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 분석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예비 임차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도 고도화된다.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국민 대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직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조정한다. 은행권과 협의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설명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도 강화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