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편 등 농협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개혁안을 제안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협 전체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중앙회, 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독립적 감사를 담당한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범죄 시 고발 의무 및 금품수수·횡령 등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된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은 지주·자회사까지 확대되며, 주의·경고 제도도 도입된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개입 금지와 겸직 금지 원칙이 명확히 규정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인사 운영 공개 강화, 회원·조합원 중심의 통제 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회원조합지원자금 배분 시 재무건전성 고려와 농식품부 사전 보고 의무화, 조합·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 운영 등도 포함됐다.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이 논의됐다.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금품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수준 상향,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포상금 확대,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은 개혁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과 구체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전 과정 매뉴얼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퇴직자 관련 업체와의 계약 제한, 도농상생사업비 운용방안 등 내부규정 개선도 병행된다.
농협개혁 추진단 원승연 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1단계 개혁방안"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2단계 개혁방안도 논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