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대전 동구가 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역 내 음식점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식 문화 변화에 대응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음식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리 공간과의 분리, 목줄 착용, 이동 케이지 구비 등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견만 입장이 허용된다.
동구 내에서는 2월 말 기준으로 16곳의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됐다. 이들 음식점에는 풍류소제, 아트사이트 소제, 그로브소제, 후루룩 대전, 엘 깜뽀 데 떼레노, 견우재, 대전버거, 헤레디움카페, 별빛이흐르는카페, 코어 카페, 몽베르트, 낮밤, 루트커피 복합터미널점, 노프레임커피, 롤라(Lolla), 레이크뷰 등이 포함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반려견 동반 음식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성숙한 펫티켓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