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영양군이 17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영양군지부가 주관했으며,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난 기존 영업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의 최근 개정 내용과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법, 조리기구 세척 및 살균 등 실무에 필요한 지침도 함께 안내됐다. 아울러 가격표시제 이행, 소비기한 확인 등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육에 앞서 열린 제36회 외식업영양군지부 정기총회에서 영양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청정 이미지를 상차림에 고스란히 담아내어, 다시 찾고 싶은 영양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