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국민의 행정상 의무 이행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2025년 재검토 대상 규제 중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령 11건과 부령 22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로 국민이 각종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이 가능했으나,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 전자적 제출·보관 근거가 신설되어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인력·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으로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 확보 규정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확보 의무도 삭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반영되어 3월 24일 공포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