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50% 지원…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으로 피해 예방 기대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사에 수수료 지원
박형준 시장, 중소건설업체 경영 안정 강조

 

제이앤엠뉴스 | 부산시가 18일부터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 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소재지는 제한하지 않지만, 하도급사는 부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그동안 민간 발주 공사에서는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예외 규정에 따라 보증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민간 부문에서도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부산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심의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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