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상수원 불법 야적퇴비 단속…23일부터 현장 지도

불법 야적퇴비로 인한 오염 우려 커져
현장 실태조사 및 정보 공유 강화 예정
퇴비 야적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불법적으로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현장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축산 및 경종농가에서 퇴비를 정해진 보관시설이 아닌 국·공유지, 사유지, 하천, 도로변 등에 임의로 쌓아두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장마철에는 이처럼 야적된 퇴비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 오염과 하천 수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도와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을 협의한다. 또한 합동 지도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하며, 덮개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 우기 전 부적정 보관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불법 야적퇴비는 수거 조치된다.

 

축산 및 경종농가에는 퇴비를 야적할 경우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개를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거 조치뿐 아니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김근기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시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며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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