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역의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18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지침의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과의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 시점은 법정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 고시 이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를 의뢰하기 전까지로 규정됐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동시에 지중화 전력망을 구축한 국내 최초 사례로, 행정절차와 공사 중복을 줄여 공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총사업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비용편익 비율(B/C) 개선과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